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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13조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사실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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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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