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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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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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