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