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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제12조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주관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체제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 5.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국제협상 6. 기후변화대응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ㆍ네트워크(「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같은 협약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원체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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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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