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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제4조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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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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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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