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제4조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