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6조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수수료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