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등
제6조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이거나 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