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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8조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으려는 신청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징계등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자료 3.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4. 연금증서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하되,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한 대표 신청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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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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