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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공고)

공고

제12조

제12조(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심의ㆍ결정 절차 7. 그 밖에 신청 및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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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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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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