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