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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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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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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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