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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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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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