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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

제12조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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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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