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잔존가액 등
제3조의2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3.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 4.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 5.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 6.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