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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제4조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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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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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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