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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지행위)

금지행위

제12조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3. 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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