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6조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