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스포츠클럽법」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