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제7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인용 형식「국립농업박물관법」 제7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