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제11조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다만,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