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제14조
제14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4조(후원회)
후원회
제14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농업박물관법」 제14조(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