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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7조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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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농업박물관법」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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