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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제12조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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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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