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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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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사칭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27조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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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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