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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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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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