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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최소근로시간)

최소근로시간

제15조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최소근로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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