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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지도 및 감독 등

제22조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무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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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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