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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제8조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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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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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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