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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2조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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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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