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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제15조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① 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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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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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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