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제19조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