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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학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학칙)

학칙

제14조

제14조(학칙)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졸업ㆍ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받는 사람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학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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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학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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