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 후보자
제11조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10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후보자의 모집 및 교육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교수요원 후보자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10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후보자의 모집 및 교육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