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계획
제6조
제6조(교육훈련 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별로 교육훈련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분석 4.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계획 5.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과목 6.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원 배정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