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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제4조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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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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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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