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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ㆍ파출소 등 해양경찰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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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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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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