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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제22조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현장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역량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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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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