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23조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휴직 중인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휴직 중인 사람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