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