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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제9조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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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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