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2조의2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종사제한 기간: 2025년 1월 1일 2.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의 내용: 2026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종사제한 기간: 2025년 1월 1일 2.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의 내용: 2026년 1월 1일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