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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제35조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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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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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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