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제35조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