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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제31조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이하 "화주"라 한다)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 2.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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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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