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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제26조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공동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시설 건설ㆍ보수ㆍ개량 등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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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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