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라.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바.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3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 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