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제22조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2.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3. 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2.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3. 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