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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제24조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포장용기 규격 2. 인수증 및 송장 등 생활물류서비스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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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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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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