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지원
제21조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 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창업의 지원)
창업의 지원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 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창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