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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18조

제18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생활물류시설 현황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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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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