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제15조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