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0조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홍보 4.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홍보 4.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