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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14조의4

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19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에 관한 정보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ㆍ변경 현황 및 보장 범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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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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